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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의료비 5천만 원 지원해주는 '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' 안내
건강
작성자
보건복지부
작성일
2023-06-30 19:17
조회
127
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사업목적
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지원대상
대상질환(입원) 모든 질환
(외래) 중증질환(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)
소득기준 : 소득하위 50%(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) 대상
※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(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)
< 예) 4인 가족 기준 >
구분 | 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 | 지역 | 혼합 | ||
기준 중위소득* 100% 이하 | 4인 | 165,070원 | 166,370원 | 166,900원 |
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
재산기준 :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(시가 약 11억원)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
의료비부담수준
소득수준 | 의료비부담수준 |
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|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|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%초과 |
2인 가구 이상: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~530만원 초과시
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?
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지원내용
지원일수 :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지원수준 :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*의 50%
* 예비·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
※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
개별심사제도
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,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,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·추가 지원·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
·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
·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
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
※ 실손·정액형 모두 포함
국가·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
지원신청
신청방법 : 환자(또는 대리인)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신청기간 : 퇴원 후 180일 이내.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
구비서류
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(신분증 사본 첨부)
② 진단서 1부
③ 입(퇴)원확인서(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)
④ 가족관계증명서(기초생활 수급자·차상위 계층 제외, 환자기준 발급)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통합서식)
⑥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
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
⑧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
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
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(압류방지 통장 제외)
※ 다만,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
※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www.129.go.kr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.nhi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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